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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섬재단 정관


  • 2018년 12월 05일 제정

    2019년 05월 09일 개정

    2020년 02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Island Found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촉진하여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글로벌 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양영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사무소는 전라남도에 둔다.
    ②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전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주민 공동체 발전과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2. 지속가능한 섬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수립 활동
    3. 지속가능한 섬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4. 섬생태문화보존을 위한 활동
    5. 섬 관련 교육, 출판, 홍보 등 관련 사업
    6. 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활동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따른 공익적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자격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체 회원은 특별회원이 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위원) ① 법인은 연구 활동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섬 관련 분야에 연구업적이 있거나 관련 경험 및 역량이 뛰어난 회원 중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 활동의 편의를 제공받고 연구를 수행하며,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제8조(회원의 관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거나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걸쳐 법인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③ 특별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걸쳐 법인의 재정 및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하며,
    개인일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회원을 자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으로, 법인이 공개하는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희망에 따라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6명 이내
    3. 상임이사 30명 이내
    4.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50명 이내
    5. 감사 2명
    6. 명예회장 1명
    7. 고문 약간명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제 11조 1호~5호까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주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2조(회원의 의결권) ① 정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게 한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임장의 의결권은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서도 준용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모든 의결은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4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30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등)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위원회 설치,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의결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 1(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그 밖의 재원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 2(지정기부금)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4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이사장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보고서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39조(위원회) ① 법인은 제 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사무국) ① 법인의 실천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사유서 1부
    3.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분
    4.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서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1.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
    2.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초대임원의 임기) 초대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0년 02월 20일


  •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주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5길 11, 401호(문정빌딩) 분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64번길 31, 2층(보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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